“13월의 월급” 놓치면 진짜 손해!
이번엔 꼭 챙겨서 더 돌려받자
1. 연말정산, 이게 뭐냐면?
한마디로 말해서,
“1년 동안 낸 세금 다시 계산해서,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거”
근로소득자(직장인)는
1월에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지만,
내가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은 직접 확인해야 해요. (국세청 참고 : https://www.nts.go.kr/nts/main.do)
2. 올해 달라진 포인트 요약
2025년엔 은근히 바뀐 게 많아요
항목 | 2024년 | 2025년 |
신용카드 공제 한도 | 300만원 | 330만원 |
전통시장/대중교통 공제율 | 40% | 45% |
월세 세액공제율 | 12% | 15% (총급여 5,500만 이하) |
청년형 청약 공제 | 240만원 | 300만원 |
💡 핵심 요약:
👉 카드 많이 쓰고, 월세 살면 유리해졌음
👉 청년은 청약도 챙기면 환급 +α
3. 카드 공제, 이 조합이 최강
공제는 총급여의 25%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.
사용 수단 | 공제율 |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/현금영수증 | 30% |
전통시장/대중교통 | 45% |
💡 전략:
上반기엔 신용카드로 적립 쌓고,
下반기엔 체크카드로 몰빵하면 효율이 좋음
4. 월세 사는 직장인 주목
월세 세액공제는 진짜 꿀이에요
- 총급여 7,000만원 이하
- 본인 명의 계약 + 전입신고
- 이체내역 있으면 OK
- 연 납부액의 12~15% 환급 가능
예를 들어,
월세 60만 원씩 1년 → 720만 원 × 15% = 108만 원 세금 환급 가능!
5. 맞벌이 절세 꿀팁
공제항목은 둘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음!
누가 받는 게 유리하냐면?
👉 연봉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(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 큼!)
✅ 자녀 공제 → 연봉 높은 사람
✅ 카드 공제 → 지출 많은 사람
✅ 보험료, 의료비 → 실제 납부자
6. 의료비/교육비 공제 놓치지 말기
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👇
의료비:
- 본인+배우자+부모님 가능
- 한방, 치과, 라식 다 OK
- 단, 실손보험 받은 금액은 제외
교육비:
- 유치원~대학 등록금, 일부 학원비 가능
-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음
7. 환급금 미리보기 꿀팁
국세청 홈택스에서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하면
내 환급금 바로 확인 가능!
- 홈택스 → 연말정산 → 미리보기
- 예상 환급액 실시간 계산됨
8. 미리 챙겨야 할 서류
항목 | 어디서? |
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 | 홈택스 자동제공 |
월세 계약서 | 본인 보관 (전입신고 필수) |
기부금 영수증 | 단체/교회 등 |
연금저축 납입내역 | 은행/증권사 |
9. 진짜 환급 더 받는 실전 팁
✅ 기부금 영수증 수동 제출 꼭 확인
✅ 부모님 부양공제 조건 체크 (소득 100만원 이하)
✅ 연금저축·IRP 납입액 늘리기 (최대 148.5만원 환급)
10. 마지막으로 이거 꼭!
☑️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인 (1월 15일 이후)
☑️ 회사 제출 마감 체크
☑️ 환급금은 2~3월 급여 때 자동 입금
🗣️ 한줄 정리
연말정산은 세금이 아니라 현금 회수전이에요.
이번엔 꼭 챙겨서 당신의 ‘13월의 월급’ 제대로 받아가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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